[화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5/31)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집합금지 · 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1. 3. 19. 이전에 개업하여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3)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必)
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 화성시가 ‘20. 11. 24. ∼ ‘21. 3. 19.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 제외대상 (아래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3)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 지원업종 및 금액 : 집합금지업종(100만원), 영업제한업종(50만원)
□ 전화 문의 (오전 9시 ~ 오후 6시)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 ☎ 031-5189-7320, 031-5189-7322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3504, 031-5189-2238
□ 온라인 신청 : https://money.hscity.go.kr/Covid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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