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4/2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공고
- 이의신청 기간 및 접수방법 -
※ 버팀목자금 추진경과
‣ 1차 신속지급: 1월 11일부터
‣ 1차 확인지급(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월 1일부터
‣ 2차 신속‧확인지급(일반업종): 3월 15일부터
‣ 이의신청: 4월 14일부터
※ 문의
‣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 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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