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림 열림 TOP TOP

[경기도] 옴부즈만(상시)

  • 2021-04-19
  • 조회수 1978

경기도 옴부즈만

□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 옴부즈만 구성: 10명(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등)

□ 대상업무
  ○ 경기도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고충민원
  ○ 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사·처리하기로 결정한 민원  ※시·군 고유사무 제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