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1년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공고(~5/14)
2021년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경기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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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업종으로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하고 영업 중인 자(창업예정자 제외)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떡카페 해당) 중 하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
□ (지원요건)
- 식품소재 또는 농산물을 가공한 일반식품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신청기간) 2021. 5. 3.(월) ~ 5. 14.(금)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접 수 처) 부천시 도시농업과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0, 1층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 (우.14656)]
□ (지원내용)
- 농식품 등 선별·포장·가공·유통·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
- HACCP, G마크 등 신규 취득 또는 갱신을 위한 위생·환경 개선 비용
- 접객시설 마련, 간판 및 전시판매대 현대화 등 인테리어 개선(설계비 포함)
※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신고·등록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문 의) 부천시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 (☎032-625-2790, ☎032-625-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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