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산업진흥원] 2021년 소공인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공고(~5/31)
2021년 소공인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 신청기간 : 2021-04-12(월) ~ 2021-05-31(월)
○ 지원기간 : 2021-06-01(화) ~ 2021-12-31(금)
○ 대상 : 일반기업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담당자 이메일 : ch020468@sida.kr
○ 담당자 전화번호 : 031-317-2152
○ 지원자격 : 집적지(대야,신천,은행,신현,매화,과림동) 소재에 10인 미만의 기계장비 제조 (업종코드 C25,C29) 소공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 상세신청방법 : 등기우편,방문 및 이메일 제출
- 주소 : (14904) 시흥시 신천동 703-33번지, 2층
- 이메일 : (kch0204@sida.kr)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사업수행) 특화센터로부터 승인 된 공정품질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수행업체(제작 개발 등)가 사업 실시
※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 (지원금 정산) 소공인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특화센터가 공급가액만 지급(최대 5백만원, 지원금액 한도 이상 비용은 신청인이 수행업체로 지급)
※ (지급대상) 수행업체(공급업체)
※ (서류검토) 비용지급 정산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은 특화지원센터에서 실시
○ 정산서류 기준(안) : 지원금 지급(소공인 → 특화센터)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 수행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거래명세서(비교 견적서 1부) :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완료보고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이체확인증 : 공급가액 및 자부담(부가가치세+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업체당 5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지원내용
-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도구 등의 공정개선에 필요한 물품
※ 지그개발, 취출기, 입출기, 컨베이어, 센서 등
- 공정 혁신을 위해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향한 기초 공정프로세스 개선 등
- 생산 신뢰성 확보 (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 (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를 위한 공정기술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소상공인확인서(http://sminfo.smba.go.kr)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 주업종 : 기타기계장비제조업 必
④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⑥ 사업계획서
⑦ 기업정보조사서
⑧ (홈텍스)업종코드 조회 인쇄
⑨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⑩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⑪ 가점 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공정품질기술개발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수행업체(공사업체)에 특화센터가 직접 지급함
-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5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공인은 해당 실행비용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 031-317-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