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당 · 카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관련 -
식당 ․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적용기간: 2021년5월3일(월) 0시 ~ 5월23일(일) 24시까지
□ 적용대상 시설: 식당 ․ 카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및 제2호의4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준수사항
◦ 「식당 ․ 카페 대상 의무화 방역지침」 모두 준수
* 출입자 출입명부 작성, 이용인원 산정 게시, 영업장내 방역수칙 게시 등
□ 적용대상 시설에 대한 시장의 조치사항
◦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청구
□ 기타 참고사항
◦ 의무화된 방역수칙,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내용, 전자출입명부 설치 요령, 관련 서식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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