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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모범음식점 신청 및 지정안내

  • 2021-05-07
  • 조회수 2049

모범음식점 신청 및 지정안내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에 따르며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정대상 및 지정시기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연중)

 

□ 지정절차

1. 신청서 접수  ⇒  2. 적격심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3. 시설조사(현지확인)

4. 지정심의(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5. 심의결과 통보  ⇒   6.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 선정기준

- 지정기준에 따른 85점 이상

 

□ 신청방법

- 붙임1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yjyun1022@korea.kr)로 제출

 

□ 재심사 대상시기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심사예정

 

□ 문의

- 위생과 식품안전팀 031-5189-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