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모범음식점 신청 및 지정안내
모범음식점 신청 및 지정안내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에 따르며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정대상 및 지정시기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연중)
□ 지정절차
1. 신청서 접수 ⇒ 2. 적격심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3. 시설조사(현지확인)
4. 지정심의(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5. 심의결과 통보 ⇒ 6.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 선정기준
- 지정기준에 따른 85점 이상
□ 신청방법
- 붙임1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yjyun1022@korea.kr)로 제출
□ 재심사 대상시기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심사예정
□ 문의
- 위생과 식품안전팀 031-5189-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