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모집(~5/21)
과천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연장접수)」를 모집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과천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중소기업법 기본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 일 것.(붙임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제외대상
- 과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차 사업지원금 수령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융자 제외대상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붙임3】
※ 단, 유흥업소는 집합금지에 참여한 업종으로 지원
- 휴·폐업한 소상공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한 자는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무점포 사업자(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 주거용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처분 중이거나 처분 받은 자)
-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
○ 지원요건
- 공통요건
①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2020년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로 소상공인 기준 판단
②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입일이 2020. 11. 30. 이전이고, 신청일까지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③ (1인 1사업체)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④ (대표자 1인)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
※ 나머지 대표자의 동의 필요
- 일반업종 : (지원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 2019년 이전 개업 : 2019년 연매출액 대비 2020년 연매출액 감소
※ 2020년 개업 : 2020.11.30. 이전 개업하여,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적합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영업제한·집합금지 : (지원기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과천시가 2020.12.8.기준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현금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5. 10.(월) ~ 5. 21.(금) (9일간) /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 9:00 ~ 18:00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 신청방법 :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신청주의 원칙)
※ 방역지침에 따라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 처리절차
※ 필요 시 현장확인 할 수 있으며, 추가접수 종료 후 일괄 심의 및 지급
○ 기타사항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이자포함) 전액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 근거 :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 지원내용,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문의처 :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2-3677-2450, 2441~2442 (FAX 02-2150-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