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5/21)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21.1.11.부터 5.6.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거나 일부금액만 지급받은 소상공인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및 접수방법 -
※ ①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자 및 ②이전 이의신청 기간 중(4.14.~4.22.) 이의신청 하였으나,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진경과
▸1차 신속지급: 1월 11일 ~ 1월 31일
▸1차 확인지급(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월 1일 ~ 2월 26일
▸2차 신속‧확인지급(일반업종): 3월 15일 ~ 3월 26일 [1. 25. 이전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자]
▸이의신청: 4월 14일 ~ 4월 22일
▸2차 신속‧확인지급 재개(일반업종): 4월 23일 ~ 5월 6일[1. 25. 이후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자]
▸이의신청: 5월 12일 ~ 5월 21일
◎ 문의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 ~ 20시 운영)
붙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