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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1년 위생업소 입식테이블교체 보조 사업 접수(~5/28)

  • 2021-05-18
  • 조회수 1937

동두천 2021년 위생업소 입식테이블교체 보조 사업 접수

 

지원기간

○ 2021-05-17(월) ~ 2021-05-28(금) 까지
 

지원대상

○ 동두천시 일반음식점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지원내용

○ 사업량
  - 10개소이상 (20,000 천원 예산의 범위내)

○ 보조금 지원금액
  - 사업기준 보조율 30% (최대 지원 한도 200만원)

○ 대상자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1년 이상 일반음식점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2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2021. 6월 중(개별통보)

○ 제외업소(동두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제외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두천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접수처
  -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방문접수만 가능)

○ 구비서류
  - 위생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견적서 1부 
  - 신분증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장내부 사진 1부  

 

이용방법 : 방문접수

 

문의처 :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 ☎ 031-86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