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림 열림 TOP TOP

[경기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2021-05-24
  • 조회수 1946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와 관련하여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 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시·군별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 권역 내 시·군 및 경기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

○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 아 래 -

적용기간 : 2021. 5. 24() 0~ 2021. 6. 13() 24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기도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및 제3, 80조제783조제2항 및 제4

 
 

붙임 수도권 등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입장 집합금지 조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