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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변경신고 행정절차 안내

  • 2021-05-26
  • 조회수 2039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변경신고 행정절차 안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ㆍ공포('20.12.31.) 및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변경 시행에

 따라 우리시 옥외영업(변경)신고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옥외영업)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서(식약처)

 

□​  대상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허용지역:  의왕시 전역

 

□​  허용범위: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연접°: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  허용공간: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영업자 사용 권한이 있는 공간

    ※  관련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  신청절차:  사전 상담 →  부서 협의  →  현장 조사  →  신청 접수  →  영업 허용(신고증 발급)

                  ※  영업자는 옥외영업 가능여부 체크리스트(붙임 참고)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  문      의:  의왕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 031-345-2824)  

 

 붙임.  ​ ​​​​​​옥외영업 가능여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