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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6/1~6/13)

  • 2021-05-31
  • 조회수 193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34일 경과자)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ㅡ 아    래 ㅡ

○ 적용기간: 2021. 6. 1.() 0~ 2021. 6. 13.() 24

○ 적용지역: 경기도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직계가족 모임, 상견계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상세 지침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