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알림(이ㆍ미용업)(~11/30)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알림(이ㆍ미용업)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자율적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대상업소 영업자께서는 붙임의 업종별 평가항목 및 지침을
확인하시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이용업ㆍ미용업
○ 평가기간: 2021. 6. 1.(화) ~2021. 11. 30.(화)
○ 평가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평 가 자: 담당공무원 3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4명
○ 평가방법: 업소 방문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항목표 및 지침에 의한 평가 실시
○ 평가내용: 일반현황 및 준수사항ㆍ권장사항
○ 문 의 처: 화성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31-5189-3437
※ 평가 중 영업자분들과 업소를 이용하고 계신 손님들께서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 종료 후 최우수업소는 우리시 홈페이지 및 타 시군구에
게시되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