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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1년 농어촌민박 표시 지원사업 신청 모집(~6/23)

  • 2021-06-08
  • 조회수 1960

2021년 농어촌민박 표시 지원사업 신청 알림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의무화에 따라 사업장 게시용 표지판 지원을 위한

  「2021년 농어촌민박 표시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농어촌 민박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신 청 기 간 : 2021.06.08 (화) ~ 06.23 (수)

 

- 신 청 대 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국세청 사업자등록 완료된 사업자

 

- 신 청 방 법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면접수 또는 농식품유통과 우편접수(원본제출 필수)

→(우편제출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829현대프라자 301호 농식품유통과 고은솔 주무관 앞(우편번호 : 18266)

 

- 제 출 서 류 : [붙임1] 사업신청서, [붙임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붙임3]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 원 내 용 :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의무화에 따른 표지판 지원

 

- 지 원 단 가 : 표지판 제작 단가의 80% 지원(1개소 당 최대 8만원)

 

- 기 타 사 항 : 표지판 미게시 사업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32조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사업정지 처분대상이며,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국세청 무등록사업자 등)은 개별 자체제작하여야 함.

※ 세부 내용은 붙임의 사업지침 참고

 

- 문 의 처 : 농식품유통과 고은솔 주무관(☎031-5189-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