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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도 고양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11/30)

  • 2021-06-14
  • 조회수 1952

2021년도 고양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공고(변경)

 

고양시에서는 2021년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소연료전지차 민간 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내용
  ○ 사업개요

     -보급대수 : 164대[우선순위 17대, 일반 147대]

          ※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3자녀이상),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우선순위 보급대수는 '21.9.30.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일반으로 전환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수소연료전지차

          ※ 「자동차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신청자격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양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양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보급대수 제한 : 세대당 1대, 사업장(법인, 기업, 공공기관 포함)당 5대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수소연료전지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신청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시

 

  ○ 지원필수조건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차량구매계약서에 출고예정일자 기재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수소연료전지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고양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고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수소연료전지차 지원기준

     - 구매보조금

     - 도비 추가지원금[별표1참조]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환하여 수소차 구매시 200만원 추가 지원

     ※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 200만원 추가 지원

 

  ○ 제출서류

     - (공통)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포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법인, 기업, 공공기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발급)

     - (우선순위 대상)

     ※ 출고예정일 미기재, 수소차 보유현황 미기재 등 구비서류 미비 시 선정 불가

     ※ 서류검토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소차 제조·수입사에 출고예시(출고배정)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일괄 제출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제조·수입사(업체별 지정 판매점)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수소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수소차 제조·수입사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고양시로 접수


  ○ 문의처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및 제조·수입사 영업소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관련 문의처

 

  ○ 이용방법

       직접 구매계약 체결 후 수소차 제조 수입사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