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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11/30)

  • 2021-06-15
  • 조회수 2062

2021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2021년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내용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전기이륜차 103대(우선순위 대상 11대 포함)
  - 보  조  금 : 150~330만원/대 (국비 50%, 시비 50%)
  - 신청기간 : 2021. 3. 23.(화) 09:00 ∼ 2021. 11. 30.(화) 18:00
  - 보급차종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열람

○ 신청대상(공통) 
  -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부천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모두 자격이 있어야 함.
  - 신청대상(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 다자녀(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2명이상의 미성년자 자녀 있는 경우)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내연기관 전기이륜차로 대체, 배달용)
  - 구매대수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1대, 법인 3대(동일 법인번호 기준)
  - 보조금 신청 시 필수요건
           ※ 보조금 신청자격 대상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상 최초 신고 주소지가 부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구매지원신청
           ※ 1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지급가능 확인요청
           ※ ‘지원신청’이후 2달 이내 출고되지 않거나 ‘지급가능 확인요청’ 후 10일 이내  출고하지 않을 시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가능.

○ 구매보조금
  -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호 별표 1에 따름.
  - 추가 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폐차) 후 구매시 상기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함.

○ 제출서류
  - (공통)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2),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우선순위) 아래 해당사항별 증빙서류 제출

 ※ 우선순위 대상으로 접수하였더라도 우선순위 물량 소진시에는 일반대상과 같이 대상자 순번 부여함.

○ 신청방법  
  - 이륜차 구매 예정자: 신청기간 내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하고 2달 이내에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 이륜차 제조판매사 : 구매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 제출


○ 보조금 지금
  - 보조금 신청방법
           ※ 전기이륜차 출고·사용신고 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 지급신청 
  -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3),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사본)
          ※ 세금계산서(사본), 사업자 등록증,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청렴이행서약서(붙임4),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차 증빙 서류[확인증(붙임5)·폐차 사진 등)
           ※ 첨부파일은 필요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보조금 지급 신청시 PDF파일로 첨부
           ※ 부천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조금 신청방법
           ※ 구매자가 신청서 작성 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가 구매보조금 신청 시 대행접수 (보조금 지급 신청시 동시 접수)
  - 추가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붙임5) : 해당자에 한함,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붙임6)
           ※ 증빙자료 : 사용폐지 증명서(필수), 폐차장 등에서 발급하는 폐차확인서
           ※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가 추가보조금 대행 접수 시, 위임장 제출


○ 보조금 신청 및 의무 운행기간 준수사항
  - 보조금 신청 시 준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②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개인, 법인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대상자 확정 이후 1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 신청(출고·신고   포함)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 확정이 취소됨
   ④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단, 공동명의의 경우 지원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의 모든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륜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세대원 이외의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등과 공동명의 불가
   ⑤ 보조금 수령 계좌는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당 1개의 단일계좌만 인정함
  - 의무 운행기간 준수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2년 미 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② 의무 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 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되며, 의무 운행기간 내 폐차 및 사용폐지 시에는 부천시의 사전 승인 필요(붙임7 서식 참조)


○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 1661-0970)부천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032-625-3156),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부천시 결정에 따릅니다.

 

이용방법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