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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6/30)

  • 2021-06-15
  • 조회수 200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 취약계층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① ~ ④ 모두 충족되어야 함)  
   ① 공고일(2021. 05. 4.) 기준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상 주소지가 광명시인 예술인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되어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인 중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예술활동증명 등록 관련 서류는 본인이 입증하여 야 함
   ③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신청을 완료한 예술인 
    ※ 단, 신청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등록신청 후 완료된 예술인에 한함.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예술인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피부양자)는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명시가 아닌 예술인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신청일 기준)이 만료된 예술인
   ③ 가구원 중위소득 120%를 넘는 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인 예술인
    ※ 단, 전문예술단체(광역자치단체 지정) 소속 가입자는 지원 가능
   ⑤ 국‧공‧시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⑥ 공공지원(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실적이 있는 예술인(단체지원 실적 제외)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이메일로 신청 
  - 방문접수 : 월~금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광명시 한국예총 광명지회 (광명시 시청로 20, 시민회관 3층)
  - 이메일 : pass9835@korea.kr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50만원/1인당 

 

○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임
  - 허위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발견 시 환수처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용방법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 문의처) 광명시청 문화관광과 예술공연팀 ☎ 02-2680-2064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