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1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청(~6/30)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응시자격
- 공통 요건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內 노점상
① (공설시장)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② (사설시장)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③ (기타)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달아 영업자를 선발하는 형태
-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① (도로) 영업장소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인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한함
※ 차도, 보도, 자건거도로, 교량, 육교 등
② (도로 외)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 전통시장 外 노점상
① (기본 원칙)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② (지자체 관리)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③ (상점가) `전통시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④ (그 외)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지원개요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 (중복지원 배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지급 :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
○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 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요
※ (사업장 기준)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 기간 및 방법 : 2021. 4.6 ~ 6.30,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 문의처
- 중기부 : 042-481-4517, 8929
- 부천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시·군·구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