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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진출 및 확대 지원을 위한 참여점포 모집공고(~7/5)

  • 2021-06-22
  • 조회수 1999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진출 및 확대 지원을 위한 참여점포 모집공고
 

「소상공인 기본법」제14조, 제15조에 의거 광명시에서는 NHN고도(주)

사회공헌사업으로 광명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진출 및 확대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및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나눔 문화를 조성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 점포를 모집 공고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 광명시 소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이거나 창업 예정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1.7.5.() 까지 신청 가능(사업 공고 완료일 개업 포함)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1]에 해당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선정 제외 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

- 사업장이 광명시 관내 외 지역에 있는 사업자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 업종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폐업 중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중이 아닌자

-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 발생 실적 있는 홍보·광고비 지원 신청자 사업자 예외)

- 매출액(수입금액)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

- (2018~2020)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사업자

 

모집규모 : 10개소(시범사업)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신청기간 : 2021. 6. 21.() ~ 7. 5.() 18시 마감(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신청 유효)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광명시청 홈페이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처

- 우편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0 종합민원실내 자영업지원센터
- 이메일 : sjk29100@korea.kr
- 방문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 자영업지원센터

 

신청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본인 접수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시 신청서에 기재하여 대리 접수 가능

- 대리 및 단체접수로 의한 미접수, 신청서류 누락 등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류 미제출, 부실 제출의 경우 별도 보완 연락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 미비, 누락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기한 경과시 미접수 및 심사 제외)

 
접수처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자영업지원센터 ☎ 02-2680-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