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1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12/31)
2021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안내문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업소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방치된 가판을 철거하는
「2021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 04. 05. ~ 12. 31.
○ 정비구역 : 오산시 관내
○ 정비대상
- 업소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방치되어 있는 노후·위험간판(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 주요도로변 지주이용간판 등
○ 신청서류 : 철거 신청서, 현장사진
○ 신청방법 : 오산시청 건축과 방문제출
○ 문 의 처 : 오산시청 건축과 ☏ 031-8036-7752
※ 기타사항 : 업소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방치되어 있는 노후·위험간판임에도 철거 신청(동의)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간판 여부 확인 후 건물주, 관리자 등에게 자진정비(철거) 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간판 면적 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