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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월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개시 안내(~7/2)

  • 2021-06-28
  • 조회수 2055

2021년 6월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1. 지원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 소상공인

 

2. 접수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9시 ~ 2021년 7월 2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2.0%(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결격사유 확인 등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신용으로 직접대출함.

 

6.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21년 6월 25일 ~ 7월1일)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대표전화 ☎ 1357 )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인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