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여행업체, 노래연습장) 경영안정비 지원사업 추가, 기간연장(~7/9)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큰 관내 여행업체 및 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관내 노래연습장에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안정비를 지원하여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여행업체, 노래연습장) 경영안정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요건(모두 해당)
- 성남시에 등록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② 2020년 기준 5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 (여행업체) 2021. 5. 11. 이전,(노래연습장) 2021. 4. 12. 이전일 것
- 신청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상 휴·폐업 아닌 곳
※ (여행업체) 단,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적발·통보된 사실이 없을 것
○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 지원금액
○ 제출서류
-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 공동대표자일 경우(주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 동의서 제출
- 여행업 보증보험증권(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 영업 보증서 앞면) 1부
※ 겸업 시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 영업 보증서 앞면 모두 첨부(스캐너로 여러 장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 후 첨부 또는 여러 장을 한 번에 촬영해서 첨부)
○ 문의처
- 성남시 콜센터 ☎ 1577-3100
- 여행업: 성남시 관광과 ☎ 031-729-2994
- 노래연습장: 성남시 관광과 ☎ 031-729-2993
온라인신청(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