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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여행업체, 노래연습장) 경영안정비 지원사업 추가, 기간연장(~7/9)

  • 2021-06-29
  • 조회수 203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여행업체, 노래연습장) 경영안정비 지원사업

추가 공고(기간 연장)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큰 관내 여행업체 및 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관내 노래연습장에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안정비를 지원하여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여행업체, 노래연습장) 경영안정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요건(모두 해당)
  - 성남시에 등록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② 2020년 기준 5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 (여행업체)   2021. 5. 11. 이전,(노래연습장) 2021. 4. 12. 이전일 것
  - 신청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상 휴·폐업 아닌 곳
    ※ (여행업체) 단,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적발·통보된 사실이 없을 것

○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 지원금액

 

○ 제출서류
  -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 공동대표자일 경우(주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 동의서 제출 
  - 여행업 보증보험증권(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 영업 보증서 앞면) 1부 
    ※ 겸업 시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 영업 보증서 앞면 모두 첨부(스캐너로 여러 장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 후 첨부 또는 여러 장을 한 번에 촬영해서 첨부)

문의처
 
- 성남시 콜센터 ☎ 1577-3100
  - 여행업: 성남시 관광과 ☎ 031-729-2994
  - 노래연습장: 성남시 관광과 ☎ 031-729-2993

 

이용방법

온라인신청(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