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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경기도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7/5~12/10)

  • 2021-06-29
  • 조회수 1971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경기도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대 상 자 : 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 지원내용 : 1인당 185천원(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1231일 일괄사용 마감)

 

○ 신청기간 : 202175() ~ 1210()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우편, 방문

※ 도, 공공기관, 각 시군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유급병가(휴가) 대상은 본 사업 지원대상이 아님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붙임. 경기도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2021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