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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7/12~7/26)

  • 2021-06-29
  • 조회수 1991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옥외광고 사업자 판로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1-07-12(월) 9:00 ~ 2021-07-26(월) 17:00

○ 지원기간 : 2021-08-05(목) ~ 2021-12-31(금)

○ 대상 : 일반기업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상세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담당자 전화번호 : 031-839-2406

 

○ 지원자격
  - 자사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등록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제외대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참고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
   ※ 옥외광고사업자
   ※ 사업장內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있는 경우

○ 상세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우: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김현욱 (☎ 031-839-240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 총사업비 : 54,934천원(도비)
  - 사업기간 : 2021년 6월 ~ 12월

○ 지원내용
  - 관내 소재한 광고주(소상공인)가 관내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의뢰한 자사광고물의 제작‧설치비 지원 (최대 2백만원 이하)
   ※ 자사광고 :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 표시 광고물
   ※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부담

○ 제출서류
  - 소상공인(광고주)
   ① 지원신청서 [서식1], 광고 수행계획서 [서식2] 각1부
   ②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서식3] 1부
   ③ 소상공인(광고주) 신분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서식4] 1부
   ⑤ 지원 신청내용 견적서(광고물 사양, 수량, 가격 등 명시) 1부
    ※ 사업비가 1백만원 이상을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 견적서 첨부
   ⑥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중기부 발행)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⑧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 ※연천군 소재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에 한함
   ①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1부 (연천군 발행분)
   ② 사업자 등록증 1부 (국세청 발행)
   ③ 광고사업 계약서 (광고주-연천군 옥외광고사업자) [서식5]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