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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 공고(~7/16)

  • 2021-07-06
  • 조회수 2135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정부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학원 ·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및

휴 ·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택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1. 7. 6.(화) ~ 7. 16.(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 평택시 중앙로 275)


□ 지원요건
   ○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5. 31. 이전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규모기준일 것
         -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23.(심각단계 격상) 이후 휴폐업 소상공인 : 50만원
       - 휴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
       - '20년 평택시 휴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자 제외
       - 다수 사업체 휴폐업시에도 1회 지급
   ○ 집합금지 업종(학원및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 70만원
       - 집합금지 기간 이후 사업개업 제외
       -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것(영업중)
       -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지원
       - 그 외 집합금지 업종 기지원 완료

 

□ 문의처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 031-8024-5000

   ○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팀 ☎ 031-8024-3540~3543, 351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