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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1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접수 공고(~7/15)

  • 2021-07-12
  • 조회수 1998

2021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접수 공고

 

파주시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등)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 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정절차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7. 12. ~ 7. 15. (근무시간 09시 ~ 18시 내 접수)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제출

   - 접 수 처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접수방법 : 방문, FAX ☎ 031-940-4529, 이메일 iris6063@korea.kr

    *21.7.15(월) 18시 도착분까지 접수 / FAX · 이메일 신청자는 도착여부 확인해야 함.

 

○ 현지실사 · 평가

   - 조사기간 : 2021. 7. 15. ~ 7. 16. (※ 서류검토 후 현지조사)

   - 조 사 자 : 착한가격업소 일제점검반 (민간인, 공무원 공동)

   - 조사내용 : 가격, 위생상태, 서비스 등 (신청서내용 참고)

 

 

2. 지정기준

○ 가격 기준

   - 가격수준 :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 가격 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 여부

   - 업소 내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

 

○ 위생 · 청결 기준

   - 주방, 매장, 화장실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 서비스 기준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 가점 부여 기준

   - 봉사활동,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정부시책 등 사회적 가치 반영

 

 

3. 신청서류

○ 착한가격 업소 지정 추천(신청)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신청 배제 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프렌차이즈 업소 등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

 

5. 인센티브 부여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 배포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교부 (온누리상품권 100,000원 상당)

 

6. 문 의 처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94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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