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조치 시행 방역 조치사항 안내(~7/25. 24시까지)
1. 관련 : 코로나19 중앙사소수습본부-21589(2021.7.9.)호 및 경기도 식품안전과-12011(2021.7.9.)호
2.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부터 2021년 7월 25일(일) 24시까지
나. 적용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적용 단계 :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마. 세부 사항
1)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규정
- 주소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 확인 필요)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인원 수 관계없이 예외 적용
- 예방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2) 수도권 등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적용 대상 :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조치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식당카페,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시설, 마트(300㎡ 이상)
○ 조치 내용 : 기본방역수칙 및 4단계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3. 이에 따라 관내 모든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등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관한
손해배상(구상권)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은「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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