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7/3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등의
활력 제고 및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 등을 위해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1-07-12(월) 9:00 ~ 2021-07-30(금) 18:00
○ 지원기간 : 2021-08-01(일) ~ 2021-12-31(금)
○ 대상 : 일반기업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 담당자 전화번호 ☎ 031-678-2054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안성시 관내 사업자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등
선정기준
○ 1순위 : 코로나19 피해업소
○ 2순위 : 신규업소
※ 접수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안성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선대상을 선정 한다.
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2020년도 매출액이 작은 업소로 정한다.
○ 상세신청방법
- 붙임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 기한 내 작성하여 안성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건축과 건축행정팀 ☎ 전화 031-678-2852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함
○ 지원규모 : 관내 소상공인 약 27개 업소 예정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대상자 선정 이후 ~ 2021. 12월
- (자사광고)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광고물 설치・제작비용
- 광고주 당 최대 2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총 사업비 54,934천원)
※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간판제작 수행업체는 안성시 관내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
- 청구서, (청구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행완료 확인서(광고완료 증빙사진 포함), 광고사업 계약서(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간 계약서), 기타 회계관계 서류(확인 필요 시 요청한 서류) 등
○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사업주와 사업자간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 사업 신청 대상자는‘관내 소상공인’으로 하며, 사업 완료 후 지원금은‘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 아래의 내용을 위반하여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이외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제외 처리됩니다.
-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구비서류는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자료 및 구비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공고 및 붙임서류에 설명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안성시장이 해석하고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