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관련 안내(식당·카페)(21.07.26 ~21.08.08)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021.7.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321(2021.7.24.)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감염 확산세 꺾기를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4단계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로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1년 7. 26. (월) 0시 ~ 2021년 8. 8.(일 ) 24시
□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2. 종사자 일일 건강 서식 1부
붙임3. 수기명부 양식 1부. 끝.
5. 아울러, 귀 업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