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관련 안내(이미용업·목욕장업) 및 숙박시설 방역수칙 안내(21.07.26 ~21.08.08)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귀 업소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목욕장업) 및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업소에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 2021. 7. 8. 부터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적용
가. 적용대상: 관내 모든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나.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다.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예방조치)
라. 준수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붙임 [붙임1] 이미용업 방역수칙 1부.
[붙임2] 목욕장업 방역수칙 1부.
[붙임3] 숙박시설 방역수칙 1부.
[붙임4]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1부.
[붙임5] 코로나19 방역수칙 서식(소독 및 환기실시 대장 1부. 종사자 일일 건강 서식 1부. 수기명부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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