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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7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7/30)

  • 2021-07-26
  • 조회수 2114

2021년 7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1-07-26(월) 9:00 ~ 2021-07-30(금) 18:00

        ○ 지원기간 : 2021-07-31(토) ~ 2026-06-30(화)

        ○ 대상 : 대학생,일반인,1인창조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 담당자 전화번호 : 1357

        ○ 사업목적 :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수
    ※ 백년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백년가게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②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다만, 백년가게에 대한 ‘사업장 환경개선’과 ‘기계·기구·비품 구입’ 분야 시설자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 융자조건
  - (대출금리)
   ①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1. 3분기 기준금리(1.91%) + 0.2% = 적용금리 연 2.11%
   ②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③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대출기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한도)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 접수기간 
  - 2021년 7월 26일(월) 9시 ~ 2021년 7월 30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7월 23일 ~ 7월 29일)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단,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붙임1]심사전담센터 에서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