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림 열림 TOP TOP

[고양시] 2021년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기간연장) 공고(~7/30)

  • 2021-07-29
  • 조회수 2076

2021년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기간연장) 

고양시에서는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유도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 2021년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  접수기간 : 2021. 4. 19.(월) ~ 2021. 7. 30.(금) _ 기간연장

   ※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건물 보강공사비용 보조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2021년 1월 ~ 12월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① 임대료의 20%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
   ②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6억 9천만원 이하 점포
    ※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백만 원 ⇒ 환산보증금: (1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지원 제외 대상
  - 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
  - 임차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 【붙임1참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경우

○ 지원내용
  ① 건물 보강 공사비 보조
   - 임대료 인하 총액에 비례하여 건물 내구성 향상과 관련된 건물 보강 공사비 보조(단순 인테리어 공사 제외) (붙임 2 참조)
   - 지원금액 : 상생협약 기간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 (최대 300만원)
    ※ 지원예시 : (직전 평균임대료 100만원) 임대인이 6개월 동안 180만원(월 30만원)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금 : 180만원☓50% = 90만원 (상한액 미만으로 90만원 전액 지원)
  ② 착한 임대인 인증서 교부 및 착한상가 현판 제공

○ 제출서류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붙임 3)
  - 상생협약서 (붙임 4)
  - 사업계획서(붙임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6) 
  - 상가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보강공사 견적서
  - 월세인하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등)
  - 약정서(상생협약 기간 만료 전 지원 신청 시) (붙임 8)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붙임 7)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신관 지하1층)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7. 30.(금) 18:00까지 도착분)
  -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 시
  -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통보

○ 문의처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738

이용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