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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지원사업(8/3~8/24)

  • 2021-07-30
  • 조회수 2044

과천시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요건
  - 공통요건
   ①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 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이하 등)
   ※ 상시 근로자 수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명,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2020년도, 2021년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로 소상공인 부합 여부 확인
   ②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6.30.까지여야 하며, 긴급운영자금 신청일까지 관내에서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
   ③ (대표자 1인)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단, 나머지 대표자의 동의 필요
   ④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 지원
   ※ 대표 1인당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추가시마다 50%, 30%, 20% 비율로 적용
  - 개별요건 :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 (지원기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천시가 2021.7.12.기준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제외 대상
   ① 휴·폐업한 소상공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한 자는 가능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④ 무점포 또는 주거용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접수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주의)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접수

  - 방역지침에 따라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문의처
  -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2-3677-2441~2442
  -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이용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