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림 열림 TOP TOP

[남양주]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2차)(~12/1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2021-08-03
  • 조회수 2032

1. 사업개요


■ 사업명: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 신청기간: 2021. 8. 2.(월) ~ 2021. 12. 1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2020.12.25.(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남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취약노동자
① (진단검사자) 2020.12.25.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남양주시 거주 취약노동자로 검사결과 통보일(음성 판정)까지 자가격리를 한 사람
② (백신접종자) 2021.6.28.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로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백신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한 사람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외국인의 경우 남양주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불법체류자 제외)


■ 지원내용: 지역화폐로 지급
① (진단검사자) 1인당 1회 23만원
② (백신접종자) 1인당 1회 8만 5천원

2.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2021. 8. 2.(월) ~ 2021. 12. 10.(금)
 

접수기간: 2021. 8. 2.(월) ~ 2021. 12. 10.(금)
 

■ 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 자제
    [이메일] daheekim@korea.kr
    [우편/방문] 우편번호 12237 남양주시 경춘로 953, 3층 일자리복지과 (금마루프라자)
문의처: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 일자리복지팀 ☎ 031-590-7321, 4314, 2320, 868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