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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코로나19 관련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신청 안내(~12/31)

  • 2021-08-05
  • 조회수 2030

코로나 19’관련 주민세(사업소분감면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자를 지원하고자, 

2021년주민세(사업소분)을 감면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세목 :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 감 면 율 : 100%(지방교육세 포함)

▣ 감면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

신청기간 : 2021. 8. 1 ~ 12. 31.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붙임1

-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http://www.semas.or.kr)

- 국세청 소득증빙서류(‘20년,’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방법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민원증명 발급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

▣ 제출방법 : 우편,이메일(logi07@korea.kr),팩스(02-2150-1512),방문제출

기타문의 : 세무과 시세팀 ☎ 02-3677-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