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 재공고 안내(8/11~8/24)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 재공고
□ 접수기간 : 2021. 8. 11.(수) ~ 8. 24.(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 평택시 중앙로 275)
□ 지원요건
○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5. 31. 이전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규모기준일 것
-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23.(심각단계 격상) 이후 휴폐업 소상공인 : 50만원
- 휴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
- '20년 평택시 휴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자 제외
- 다수 사업체 휴폐업시에도 1회 지급
○ 집합금지 업종(학원및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 70만원
- 집합금지 기간 이후 사업개업 제외
-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것(영업중)
-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지원
- 그 외 집합금지 업종 기지원 완료
※ '21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1차 접수기간(2021.7.6.~7.16.)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지원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문 의 처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 031-8024-5000
-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팀 ☎ 031-8024-3540~3543, 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