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림 열림 TOP TOP

[경기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관련 안내(8/9 ~ 8/22)

  • 2021-08-10
  • 조회수 2095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안내>


1. 기 간 : 2021년 8월9일(월) 0시 ~ 2021년 8월22일(일) 24시

※ 단,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 및 방역수칙은 변경 또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 될 수 있음

2. 대 상

- 집합금지 유지 :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 방역수칙 준수(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방역수칙

○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주요내용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식당,카페 : 테이블간 거리두기,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목욕장업, 대형마트 : 22시 이후 운영제한

 

-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강화 및 조정 (주요)내용
※ 스포츠 영업시설 →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가족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등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금지
※ 결혼식·장례식 →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학술행사 →최대 49명까지 허용(진행요원, 좌장 등 연사 제외)
※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99명 허용
※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추가
※ 이·미용업은 운영제한 시설에서 제외, 기타 시설로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