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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 안내(~예산소진시까지)

  • 2021-08-12
  • 조회수 2017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 안내

 

 

○ 사 업 목 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 지 원 절 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 출 지원


○ 접 수 기 간: ’21년 8월 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자금 개시 첫 주(8.2~8.6)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 지 원 대 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 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 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 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 출 한 도 : 2,000만원(이천만원) / 연 1.9% 고정금리(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 상세 내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