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 안내(~12월, 교육일정 확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 교육 안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내 법 위반의 사전예방과 소속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을 실시 중으로,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들의 많은 교육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교육방식: 비대면 화상라이브교육
□ 교 육 비: 무 료
□ 교육내용: (Ⅰ)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일·휴가 / (Ⅱ)임금, 4대보험 및 정부지원금 제도
□ 신청방법: keli.kacnet.co.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교육신청 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제공
□ 교육일정 및 시간: 14시~16시(2H)
□ 문의처 : 종합상담콜센터 ☎ 070-7663-8228, 070-7663-8267, 070-7663-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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