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1차 신속지급)(8/17~)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1차 신속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21.6.30일 이전 개업(사업자등록)하여 ‘21.7.6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에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대상 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
2.신속지급 신청기간 : 2021. 8. 17.(화) 오전 8시 ~
※ 8.17(화),18(수)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8.19(목)부터 모두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희망회복자금.kr)
4. 문의방법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 향후 ‘2차 신속지급(8월말)’, ‘확인지급(9월말)’ 및 ‘이의신청(11월)’은 별도 공지 예정임.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제2021-485호) 1부.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요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