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021. 8. 23. 00시 ~ 9. 5. 24시까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1그룹(3종) 집합금지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 식당, 카페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편의점 포함(영업자, 이용자 적용))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3. 예방접종완료자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 카페 이용하는 경우, 최대 4인 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
예)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인+완료자 2인 → 4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인+완료자 3인 → 4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인+완료자 4인 → 4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인+완료자 0인 → 4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인+완료자 2인 → 5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인+완료자 3인 → 5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인+완료자 4인 → 5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인+완료자 1인 → 4명→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