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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안내(~9/8)

  • 2021-08-27
  • 조회수 2107

안양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1-08-25(수) 9:00 ~ 2021-09-08(수) 18:00

○ 지원기간 : 2021-09-24(금) ~ 2021-11-31()

○ 대상 : 일반기업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옥외광고 소비쿠폰 담당자 연락처 ☎ 031-8045-2141

○ 담당자 이메일 : specialjms@korea.kr

○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이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붙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오니 업종 확인 필수

○ 상세신청방법
  - 붙임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고 기한 내 작성하여

    안양시 건축과 건축경관팀 옥외광고 소비쿠폰 담당(031-8045-2141)으로

    모든 증빙자료 및 구비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specialjms@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건축과(5층)(옥외광고 소비쿠폰 담당 ☎ 031-8045-214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간판 제작 및 설치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대상자 선정 이후 ~ ‘21. 11월 31일까지

○ 지원규모 : 64,934천원

○ 지원내용
  - 광고주가 관내 소재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한 광고물(간판 등) 제작 및 설치비 지원(최대 200만원 이하)
  -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광고주 자부담

 

 

 ※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