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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2021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IF(Investment Festival) 참여기업 모집 안내(~9/24)

  • 2021-09-06
  • 조회수 2064

2021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IF(Investment Festival) 참여기업 모집

 

사업내용

신청기간 : 2021-09-01(수) ~ 2021-09-24(금) 17:00

○ 지원기간 : 2021-09-01(수) ~ 2021-09-24(금) 17:00

○ 대상 : 일반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담당자 전화번호 : 031-8067-5007

○ 지원대상
  - 소공인(하단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종사자)
   ① 사업장 : 용인시 관내 소재
   ② 업종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8(전기변환ㆍ공급ㆍ제어장치, 일차전지, 케이블, 전구조명장치, 가정용 기기 등 제조업)
    ※ 단, 소상공인기본법 제1장 제2조 2항에 따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공인으로 인정됨
    ※ 예시) 2020년 도중 인원의 확대(상시근로자 10인 이상)로 소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23년까지 소공인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행사목적
  -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통한 소공인들의 성장 촉진
  - 지역 기술기반 기업의 투자금 유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

 

○ 지원내용

 - 선정업체는 자신이 원하는 컨설턴트를 섭외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컨설턴트 섭외 시 컨설턴트에 대한 이력서 제출필요
  - 진흥원, 기업, 컨설턴트 간 3자 협약 후 컨설팅 진행
  - 컨설팅은 1일 4시간(40만원) 총 5회 진행, 컨설턴트 당 최대 200만원 지급

○ 세부 추진절차 및 일정

 ※ 진흥원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세부 추진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선정 소공인 대상 개별통보 및 접수처 홈페이지 내 결과 게시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 9. 1.(수) ~ 9. 24.(금) 17:00 까지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
  - 문의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공인육성팀 양승철 책임(031-8067-5007)
  - 신청방법 : 공고문 하단 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에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sogongin.dipa.or.kr 회원가입 후 해당 사업 지원 신청
   ※ 접수처 외 온·오프라인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필히 접수처로 접수 요망
   ※ 상세 신청방법은 [참고]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 제출서류 : 공고문 하단 [참고5]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필수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진흥원 양식)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진흥원 양식)
  - 확약서(진흥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C26, C28에 해당하는 항목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업태: 제조업 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국세 납입 증명서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지원사업 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시) 등 기타서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