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접수기간: '21.09.27(월) ~ ‘22.03.31(목)
① 법인사업자 대출, 시설자금 대출 소상공인
- 현장방문(사업장 관할 지역센터)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1.9.27(월) ~ ’21.10.22(금)
[현장방문접수 일정]
원금상환 예정일 | 신청접수 가능 주간 | |
---|---|---|
10.1(금) ~ 10.8(금) | → | 9.27(월) ~ 10.1(금) |
10.12(화) ~ 10.15(금) | → | 10.5(화) ~ 10.8(금) |
10.18(월) ~ 10.22(금) | → | 10.12(화) ~ 10.15(금) |
10.25(월) ~ 10.29(금) | → | 10.18(월) ~ 10.22(금) |
* 현장접수 종료일 이후 온라인 신청(ols.sbiz.or.kr) 및 현장약정(지역센터) 진행
②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소상공인
- 21.10.01(금)부터 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 ‘21.10.01(월) ~ ’22.3.31(목)
- 접수방법 : 로그인→마이페이지→만기연장(상환유예)→계좌별 접수절차진행
(주의) 만기연장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예정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신청 시 처리불가)
지원내용 : 대상 중 신청을 받아 승인 후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
* 소진공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만기연장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sbiz.or.kr)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및 정책자금 만기연장 전담콜센터(1811-7500)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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