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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 안내

  • 2021-10-13
  • 조회수 2869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접수기간: '21.09.27(월) ~ ‘22.03.31(목)

① 법인사업자 대출, 시설자금 대출 소상공인

- 현장방문(사업장 관할 지역센터)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1.9.27(월) ~ ’21.10.22(금)

[현장방문접수 일정]
 

원금상환 예정일   신청접수 가능 주간
10.1(금) ~ 10.8(금) 9.27(월) ~ 10.1(금)
10.12(화) ~ 10.15(금) 10.5(화) ~ 10.8(금)
10.18(월) ~ 10.22(금) 10.12(화) ~ 10.15(금)
10.25(월) ~ 10.29(금) 10.18(월) ~ 10.22(금)

* 현장접수 종료일 이후 온라인 신청(ols.sbiz.or.kr) 및 현장약정(지역센터) 진행


②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소상공인

- 21.10.01(금)부터 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 ‘21.10.01(월) ~ ’22.3.31(목)

- 접수방법 : 로그인→마이페이지→만기연장(상환유예)→계좌별 접수절차진행

(주의) 만기연장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예정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신청 시 처리불가)

지원내용 : 대상 중 신청을 받아 승인 후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

* 소진공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만기연장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sbiz.or.kr)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및 정책자금 만기연장 전담콜센터(1811-7500)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