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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공유·협업지원분야)(~2/11)

  • 2022-01-25
  • 조회수 2188

협동조합(간) 자원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익구조 강화 등 성장 촉진을 위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공유·협업지원 분야」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22. 11. 30.까지

(사 업 비) 525백만원 (도비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규모) 최대 40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및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지원내용)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사업분야

세 부 내 용

비고

공유개발

ㆍ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ㆍ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ㆍ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공유마케팅

(판로개척)

ㆍ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ㆍ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등

ㆍ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ㆍ유통ㆍ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공유네트워크

ㆍ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2.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2. 1. 19.(수) ~ 2. 11.(금) 17:00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제3별관 409호)
※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서식1ㆍ2의 한글파일은, 반드시 이메일(popoyoung@gg.go.kr) 사전제출

3. 문의처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제3별관 409호
(공유협업지원분야  
☎ 031-8008-3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