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지원 안내(상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조직 협업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경기도 골목상권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ㅇ 대 상 : 상인조직을 조직하려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ㅇ 요 건 : 경기도 내 시장, 상점가 등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
ㅇ 내 용 : 사업협동조합 설립 컨설팅(무료, 연 7회)
- 시장・상점가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상인조직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상점가진흥조합, 사업조합) 설립・운영 지원
- 조합 설립 지도 및 공동사업 추진 관련 컨설팅 지원 등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T.031-853-5547), 경기지역본부(T.031-853-2184)
ㅇ 참고사이트 : https://johap.kbiz.or.kr/
붙 임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안내자료 및 리플릿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