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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재난(호우 등)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내

  • 2023-08-01
  • 조회수 2370

자연재난(호우 등)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내

 

경기도에서는 자연재난(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기업은 해당 없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외 업종: 5인 미만)

※ 지원대상 제외업종 전문업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금액상가당 200만원

  ○ 신고기한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 접 수 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자연재난 피해신고서(첨부파일), 피해 현장 사진사업자등록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1인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문 의 처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피해물량은 꼭 기입해 주시고피해 현장 사진은 피해사실이 확인되도록 자세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