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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지역화폐(하머니) 사용제한 알림(~10/5)

  • 2023-09-26
  • 조회수 2578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지역화폐(하머니) 사용제한 알림

 

행안부 종합지침 개정(23년 2월)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은 지역화폐(하머니) 사용이 제한됩니다.

 ○ 추진근거 : 행안부「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 개편내용 :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취소
 ○ 정책취지 :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원 효과 제고
 ○ 추진기간 : 2023.9.14.~10.5.
 ※ 모든 지자체 공통 사항으로 이미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임

*대상 가맹점 사전안내통지문 발송 완료, 이견있으신 경우 첨부파일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9.25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