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행복나눔재단] 2023년 하반기 IBK치료비 지원사업 시행(~11/10)
○ 지원대상
- 치료비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포함)·소상공인 ①본인, ② 배우자, ③자녀
- 건강검진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이며, 40세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포함)·소상공인 ① 본인
※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생애전환기 정부지원 대상 연령과 동일 기준 적용 / 40세(1983.12.31. 이전 출생자)
※ 단,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 기관(법인)의 대표 및 등기임원 제외
○ 지원범위
치료비 |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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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
중증질환 |
난임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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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한도 내 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1,189개 질환으로 투병중인 자 |
1,500만원 한도 내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등으로 투병중인 자 |
(체외)100만원/(인공)50만원 정부지원 회차를 모두 소진한 체외 · 인공수정 시술자 ※ 정부지원 회차 : 체외(신선 9차 OR 동결 7차) OR 인공 5차 |
50만원 한도 내 국가검진을 받을 시 추가 선택진료 항목(CT, 초음파,수면마취 등) 발생한 자 |
※ 치료비(희귀/중증/ 난임)와 건강검진 동시 지원 불가
○ 접수방법 : 2023년 10월 23일 ~ 11월 10일까지 온라인 접수
○ 공통서류
- 공통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원본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② (근로자 • 소상공인) 2023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사본 1부
③ (근로자)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 인적공제 필수 포함) 원본 1부 / (소상공인)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1부
④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⑤ 신청 근로자 • 소상공인 명의의 당행 입·출식 통장 사본 1부
- 선택서류(치료비)
⑥ (희귀난치·중증질환) 진단명 확인이 가능한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시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원본 1부
⑦ 치료비 영수증(최근 1년 소급) 원본 1부
- 선택서류(건강검진)
⑧ 국가건강검진 확인서(검진 받은 병원에서 작성) 원본 1부
※ 필수포함사항 : 성명, 주민번호, 시행일자, 검진기관명(날인포함)
⑨ 본인 부담 추가 선택진료 검진비 영수증(최근 1년 소급/세부내역 포함) 원본 1부
- 간접비 서류(해당자만 제출)
⑩ 장애인 콜택시, 항공, 선박, 철도, 주유비 등 영수증 사본 1부
※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타지역 병원 진료자만 서류 제출 / 난임시술 및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 신청문의
- 담당자: IBK행복나눔재단 과장 양혜정 (02-3789-3938,3992)
- 홈페이지: www.ibkfounda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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